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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0669 판례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10188 판례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6.06.17 선고 2015누52397 판례